임대사업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임대사업자의 수익 비중도 다양합니다. 월세가 주 수익인 경우도 있고, 보증금/전세금 등이 주 수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보증금/전세금 등은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위해 보증금/전세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납세하게 만드는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목차
간주임대료 정리
1. 간주임대료
2. 간주임대료 계산
3. 계산 사례
간주임대료 정리
1.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임대소득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해당 금액을 은행에 입금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국가에서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①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 주택 수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23.12.31.까지 소형주택은 제외)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전세금 등 합계액 : 보증금/전세금 외에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일 경우.
② 간주임대료 이자율
기획재정부에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 '22년 : 1.2%
▶ '23년 : 2.9%
③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비교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적용 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 원 초과(추계 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건설비 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2. 간주임대료 계산
①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② 계산식
▶ 장부신고
▶ 추계신고
3. 계산 사례
①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계산 사례는 위의 계산기 링크에서 우측 상단의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 사례"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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