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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을 따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지출해야 추가 지출을 피하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본문에 앞서 예시를 통해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시
원재료를 40원에 구매해서 만든 상품을 100원에 판매한 경우.

매출세액 = 10원(100 × 0.1)
매입세액 = 4원(40 × 0.1)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 - 4 = 6원



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
1. 매입세액공제 대상
2.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 

1.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된 또는 사용 예정인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발급

▶ 의제매입세액(조건 알아보기)

또한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에 공제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비공제 대상
①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한 사용한 항공기, 고속버스, 철도, 택시, 고속버스 등의 운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호텔 등의 숙박 등은 업무 관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② 사업과 연관이 없는 매입세액
직접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 발생하는 경비
▶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과 관련되는 지출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③ 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에 연관된 매입세액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렌트하거나 소모품 교체 비용,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지프형 승용차, 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1,000cc 초과하는 것만), 수소전기자동차

※ 예외 차량(매입세액공제 대상)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 아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외입니다(매입세액공제 대상).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 그 외 유사한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④ 접대비 등에 연관된 매입세액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⑤ 세금계산서 오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건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⑥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서 아래의 모든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인건비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⑨ 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합니다.

⑩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으로부터의 매입세액, 국외지출금액
국외에서 지출한 금액과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영화관 입장권, 미용업, 성형수술, 놀이동산 입장권 등 거래액은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4. 1. 1.부터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