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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배우자, 부모님, 자녀, 동생, 제출 서류 등)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의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추가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의 각 조건과, 공제 금액, 제출 서류, Q&A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 기본공제
 ▷ 동거 요건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인적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인적공제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제부양가족(본인, 배우자 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추가 공제는 본인/부양가족 등이 특수한 상황(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실제 절세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절세 금액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24.11.06. 기준)

과세표준(총급여액 - 비과세액) 소득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1,260,000원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5,7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15,44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9,940,000원

 

추가로, 신고자는 중복 공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동시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추가 납부 세액,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에 대한 각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동거/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위탁아동
    ※ 위 대상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조건 완화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등은 해당 없음)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동거 요건

동거 요건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거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동거해야만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직장인(본인)이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생계를 부양(생활비 이체 등)한다면 동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별거하더라도 충족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장애인 : 별거라도 충족
  •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 동거 필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퇴거하더라도 충족
  • 위탁아동 : 본인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라면 별거라도 충족
  • 장애인 : 별거라도 충족

위의 피치 못할 사정은 서류 등으로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 예시 : 학업, 취업,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별거

 ▷ 나이 요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나이 요건(만 나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본인,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만 20세 미만

※ 만 나이 계산기

 ▷ 소득 요건

기본 공제 대상자(본인 제외)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밖에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500만 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 소득에는 사업/연금/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예시 : 일용근로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

소득 요건 충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인적공제 소득 요건 충족 기준(상세)
※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사례

 

위의 기본공제의 세 요건을 요약한다면 아래 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 정리

구분 동거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별거 허용 조건 없음 조건 없음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사정으로 인한 별거 허용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별거 허용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면 별거 허용 만 20세 미만
형제자매 사정으로 인한 일시퇴거 허용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별거 허용 조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인한 일시퇴거 허용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에 추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즉,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모든 조건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분리 적용 불가).

 ▷ 경로우대자 공제

  • 대상 : 만 70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소득공제 금액 : 1인당 100만 원

※ 만 나이 계산기

 

만약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자가 근로자의 형제자매이면서 아무 사유 없이 근로자와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기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 장애인 공제

  • 대상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
  • 소득공제 금액 : 1인당 200만 원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교육비 등 혜택이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 부녀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기혼)

  • 조건 : 부녀자 공제 대상 여성의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 소득공제 금액 : 50만 원

기혼 여성의 부녀자공제는 위의 조건만 달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의 공제 대상자의 세대주 유무 등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남편과 사별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

  • 조건
    - 부녀자공제 대상 여성의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소득공제 금액 : 50만 원

미혼 여성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충족하는 여성은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한부모 공제

  • 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배우자가 없을 것.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를 부양하는 사람
  • 소득공제 금액 : 100만 원

한부모 공제는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변동사항 발생 시에만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 인적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배우자 아래 서류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별거 부모님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아래 서류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자 아래 서류 중 하나
▶ 입양증명서
▶ 입양사실확인서 중 하나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동거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시퇴거 형제자매


아래 항목 모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 본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중 필요한 서류 관련 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아래 서류 중 하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 수첩 사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그 외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인적공제 Q&A

Q1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A1 해당연도 말일까지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가능합니다.

 

Q2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직계비속),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A2 자녀와 배우자가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3 시골에 거주 중인 부모님(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한가요?
A3 주거 여건상 별거 중이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이때, 해당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호적상 확인 불가능한 생모도 공제 가능한가요?
A4 해당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 확인
▷ 근로자의 실질적 부양
※ 이때, 해당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한가요?
A5 사위, 며느리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직계비속)와 그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이때, 해당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매형 등)도 공제 가능한가요?
A6 공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의 각 항목별 조건과 공제 금액, 제출 서류, Q&A를 살펴봤습니다.
본문이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