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6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제출서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다양한 수급자의 실업인정은 최소 인정 횟수와 범위 등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인정 범위,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인정 범위 1.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수급자. 실업인정일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의무 출석) 5차 실업인정일~수급기간 만료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구직급.. 실업급여 신청서 사전 제출 방법(PC, 모바일)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네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 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을 이수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 제일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방법 1.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이직사유가 폐업 또는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만료 또는 공사종료(32)인 것이 확인된 경우. 이직..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PC, 모바일)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세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 제일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우선 온라인 교육은 PC와 모바일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PC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PC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로그인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박스를 클릭합니다. ③ "동영상 시청" 박스를 클릭합니다. ※ 교육 이수 시 주의 사항 동영상 시청 후 30분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두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를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이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중 하나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첫번째 글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 제일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먼저 워크넷(바로 가기)으로 이동해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하려면 AnySignForPC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지워줍시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첫 번째 글입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에 2일 이하의 기간동안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아르바이트 포함)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 ※ 계약만료, 부상, 우울증 등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들은 글 맨 밑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위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의 첫 ..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입니다.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는 단기간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단기간 실업의 경우, 생활안정에 사실상의 큰 타격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합니다.그래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보통 7일)이 실업급여의 초기 절차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의 초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1. 실업신고 후 대기기간 이내에 취직한 경우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중에 취직하게 된다면 생활에 타격이 없는 단기간 실업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을 반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차수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의 중요한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차재취업활동을 인정 활동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재취업활동 인정 활동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업을 인정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 수강 할 경우(3회만 인정)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1회만 인정)채용 관련 행사의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 실업급여(실업수당) 반복 수급 기준, 감액 등 불이익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의도하지 않게 실업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복 수급",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실업급여 반복 수급 기준 및 불이익작년의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농림어업,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복 수급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기준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를 뜻합니다. 즉, 세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실업 인정(특례) 6가지 실업급여(실업수당)를 수급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 면접, 실업인정일 변경, 고용센터가 없는 도서 지역 등으로 피치 못하게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실업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실업인정 특례). 예를 들어 4차 실업 인정만 받지 못한 경우, 5차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4차 실업 인정을 특례로 받아서 4차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세요. 목차 1. 증명서 제출(질병·부상, 면접 등) 시의 특례 2. 실업인정일 변경 시의 특례 3. 섬 지역 거주자 등의 특례 4. 직업능력개발 훈련 ..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