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불가피하게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개인 사정(질병, 부상 등)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해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1.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상병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급여는 지급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한 뒤에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기간 중 질병, 부상의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불참하거나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거나 불이익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1.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치료 기간 7일 미만) 2. 상병급여(치료 기간 7일 이상) 3. 수급기간 연기(치료 기간 3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실업인정일 변경, 수급기간 연기, 상병급여)수급자에게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