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내용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출기간 2~10년 동안 대출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으로 (우대형)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 국민에게 대출해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로 대출해 줍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